땅딛고 하늘보며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나를 찾으실 테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그다음날도 나의 길을 가야한다.

호모 로퀜스Homo Loquens/개념& 신조어

헌병과 D.P

영강풍음 2021. 9. 5. 10:19

/ Military Police

 

군대병과 중 하나. 군경(軍警), 경군(警軍) 내지는 헌병(憲兵)이라고도 한다. 대한제국군 역시 헌병[1]이라 했다. 과거 광복군국방경비대는 군기대(軍紀隊)#1#2 또는 군감대(軍監隊)#라고도 했다. 말 그대로 군대 내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군인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헌병이 병과 명칭이었으나, 군사경찰로 변경되었다.[2]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경찰' 이라고 적힌 것이나 소속 군의 엠블럼이 그려진, 방탄모 형태의 플라스틱 헬멧[3] 쓰고 있다. 단, 공군 군사경찰은 통상적으로 근무시 베레모[4]를 착용한다

 

군탈체포조 -D.P(Deserter Pursuit)

Deserter 탈영병

Pursuit 추적, 추격, 추구

 

웹툰 기반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D.P’가 인기 콘텐츠 순위 1위에 올랐다. D.P는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DP는 ‘Deserter Pursuit’(군무이탈 체포전담조)의 줄임말이다. 실제 대한민국 육군에 실제로 있는 헌병 보직인데, 주로 조장과 조원 2인 1조로 다니며 탈영병 체포 임무를 수행한다. 소수의 군인만이 차출되며,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니기에 군필자들에게도 낯선 존재다. 이 드라마는 DP에 차출된 이병 안준호(정해인)가 상병 한호열(구교환)과 함께 가정문제, 폭력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탈영병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D.P(Deserter Pursuit)는 탈영병 잡는 체포조를 의미한다.

탈영병, 탈영한 군 간부들을 체포하는 군사경찰부대이다. 다른 말로 사복조라고도 하고 DP라고도 한다. 실제 체포와 체포 후 처리 과정은 군무이탈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원 입대하는 건 아니고 원칙은 군에 적절히 적응한 시기[46]에 수사과에서 면접을 봐서 뽑아간다. 사람이 없는 곳에선 상병급에게 인계를 해 주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면접 포인트 중 한가지는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는 자이다. DP조는 그만큼 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군탈체포조로 배속되면 예전 소속 중대 혹은 대대에서 파견처리된다. 임무는 수사과에서 탈영병 정보가 떨어지면 조사하고, 잠복해서 잡아내는 것. 당연히 밖을 돌아다녀야 하고 탈영병의 눈에 띄면 안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는다. 그리고 간부들만 받는 군사경찰 신분증을 받는다. 긴급상황에 체포조 증명할 수단은 이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기 과실로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징계가 아닌 군기교육대로 간다.

이 때문에 이등병들이 부조리와 등쌀에 견디다 못해 군탈체포조에 뽑히길 원하지만 이건 다 임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군탈체포조는 활동비를 받지만 이건 끽해야 20만원 정도다. 이걸로 돈을 벌기는커녕, 별의별 상황이 다 일어나는게 탈영병 체포다 보니 20만 원 가지곤 택도 없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태반이다. 실제로 부잣집 도련님이나 하는 업무란 인식이 박혀있다. 사실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군대가서 맨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은 그 병에게도,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서로 좋을 게 없다. 어느 정도 집에 경제적 여유가 되는 인원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면접할 때도 먼저 집 형편이 좋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선 꿋꿋이 택시를 안타고 버스를 타는 등 활동비를 잘 남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서울은 불가능한 이야기.

군탈체포조 중에는 자신들이 무슨 군사경찰대 수사관이라도 된 듯이 타부대 방문 조사 시 일반 병들에게 반말을 하는 놈도 적잖게 있는데…쫄지 말자. 이놈들도 그냥 2년 근무하고 제대하는 똑같은 병이다. 혹여라도 이런 놈이 보이면 전우님 지금 반말하셨습니까? 하고 맞짱을 뜨든가 간부에게 보고해버리자.
하지만 별개로 '실제 검거할 때'는 상대의 계급에 관계없이 말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간부가 탈영했을 때는 잡더라도 "XXX 대위 당신은 ~" 이런 식으로 체포사유와 미란다 원칙을 읊어준다. "XXX 대위님" 이라고 안 한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에 따라 병이 군탈체포조 임무를 맡는 것이 금지되지만 인력이 부족한 경우 축소하여 유지하고는 있다고 한다. 21년 기준 현재도 일부 부대에 군탈체포조가 운용되고 있다.

'호모 로퀜스Homo Loquens > 개념& 신조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라우마와 PTSD  (0) 2021.09.13
팬데믹과 에피데믹  (0) 2021.09.06
OTP  (0) 2021.09.05
간도  (0) 2021.09.04
밀리초와 마이크로초  (0) 2021.09.03